2026 스마트건설·안전·AI 엑스포 전시회 참가 규정
제 1 조 용어의 정의
가. ‘전시회’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‘스마트건설·안전·AI 엑스포 (SMART CONSTRUCTION&SAFETY&AI EXPO)’를 의미한다.
나. ‘주최사’라 함은 국토교통부, ‘주관사’는 한국도로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.
다. ‘참가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.
라. ‘운영대행사’라 함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9 ES타워 소재 ㈜메쎄이상을 말한다.
마. ‘전시품’이라 함은 참가자가 전시회에 출품하는 제품을 말한다.
제 2 조 참가신청
가. 본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, 온라인 참가신청을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단,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나. 본 전시회의 참가비는 무료이며, 기본제공내역 외 비품 및 부대시설은 비용이 발생한다.
다. 프리미엄 부스로 참가신청을 할 경우, 참가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장치비용에 대한 계약금(장치비의 50%)을 납입하고, 잔금(장치비의 50%)을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.
라. 참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3 조 계약의 해지
가.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약정의 해지(참가취소)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, 행사 1개월 전(10.24)까지 고지해야 한다.
나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비용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,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4 조 전시부스 배정
가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횟수, 전시품목, 신청접수의 순서, 신청면적, 공간조화, 관람효율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전시부스를 배정한다.
나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(준비기간)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재량에 의하되, 참가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5 조 전시품 및 관리
가.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고한 전시품을 전시해야 한다.
나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.
다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자의 전시품 중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경우, 이를 참가자에게 통지하고 그 반출을 명하거나 부스를 철거할 수 있다.
라. 위 다항의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개최하는 다른 전시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.
제 6 조 전시부스 양도 금지
가. 참가자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. 단, 참가자의 모기업, 계열사, 대리점 등 특별한 관계의 경우 이를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동의를 받아 함께 참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함께 참가하는 자(법인 또는 사업자, 개인) 또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를 어길 시,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나. 참가자는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물 또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타 업체 홍보물, 카달로그, 전시품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참가자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다. 위 가항 내지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,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7 조 배상의 책임
가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/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자에 있으며(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한) 도난,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나.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/철거기간 동안 부스 내 발생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,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에 통보해야 한다.
다.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, 전시장,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.
라.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/철거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,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,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마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, 방화, 절도,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바. 전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담보책임,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에 대하여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책임지지 않고,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. 다만,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사. 만일 제3자가 전시로 인한 하자담보책임,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참가자는 민원처리,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자는 즉시 그 비용을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.
제 8 조 시설물 관리 및 원상복구
가. 참가자는 부스 설치, 철거 기간 전시장 대여자 및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파손할 시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참가자에 청구할 수 있다.
나. 참가자는 전시 종료 후 부스장치 철거 시, 전시 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.
다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자의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가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, 만약 참가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라. 위 다.항의 경우 참가자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부담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다투지 못한다.
제 9 조 음향기기 사용 규제
가.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지상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 내로 향하게 하여 설치해야 한다.
나.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75db(데시벨)을 넘을 수 없다.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,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10 조 설치 및 철거
가. 참가자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에 전시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전시품을 진열해야하며, 지연될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제반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
나. 참가자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가 지정한 기간 및 시간 내에 배정된 부스 내에 설치된 시설물 및 전시품의 철거를 완료해야 하며, 지연될 경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제반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제 11 조 소방규정
가.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.
나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제 12 조 보충규정
가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나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자에게 공시되는 순간부터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참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.
제 13 조 분쟁해결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제14조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의무
가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자가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, 관리한다.
나.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는 참가자에게 전시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참가비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.
제15조 참가자의 의무
참가자는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.
제16조 < 산업안전관련법령 등 의무이행 >
1. 전시자가 주최사/주관사/운영대행사로부터 배정받은 공간에 공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본 해당 공간의 실질적인 지배, 운영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전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준수의무의 주체로서,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. 이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기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있다. 다만, 해당 공간 이외에 전시장 사용에 대해서는 “갑”이 안전보안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안전보안업체의 작업중지권 및 기타 지시에 따라 타 전시물과의 조화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태만한 조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한다.